화물운송업 규제 완화…'레커차' 실적신고 사라진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앞으로 레커차나 이사화물, 주선사업자가 1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운송토록 하는 중개화물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송 형태의 특성상 수평적 다단계 발생이 불가피한 복합운송은 직접운송의무 적용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 실적신고제·직접운송의무제 시행지침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화물 특성 등 시장 현실에 적합하게 제도를 정비·보완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송 특성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자체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특수 작업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의 실적신고 의무가 없어져 사업자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 운송 실적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분기별로 신고하도록 기한이 확대된다. 1대 사업자 등 위탁받아 운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10일을 연장된다. 실적신고 대행기관이 연합회, 가맹·인증 정보망사업자로 확대된다.
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택배와 같이 네트워크 방식의 운송에 대해선 직접운송의무 적용이 완화된다. 순수 주선사업자의 경우 화주와의 계약금액은 신고항목에서 제외된다. 여러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은 차량 단위 신고를 허용해 신고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보완방안을 통해 영세한 운송사업자들의 의무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제도 시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강화해 추가적인 제도 보완도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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