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성폭행범으로 몰아가고 증거 조작한 '집착女' 징역형…'10여년간의 긴 싸움'
남친 성폭행범으로 몰아가고 증거 조작한 '집착女' 징역형…'10여년간의 긴싸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헤어지자는 남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성폭행 혐의로 무고한 뒤 증거까지 조작한 여성에게 결국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영남 판사는 무고·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모(3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서 씨는 2002년 10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A씨를 알게 돼 이듬해 3월 연인 사이가 됐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A씨가 "사법시험 2차 준비에 전념하려 하니 그만 헤어지자"고 말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서 씨는 2004년 2월 A씨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A씨가 자신을 방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해 두 차례 성폭행했다"는 거짓말을 꾸며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서 씨를 성폭행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이에 서 씨는 검찰에 다시 항고했다. 검찰은 서 씨와 A씨가 연인관계였는지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서 씨는 두 사람이 연인 사이로 함께 홍콩에 여행을 간 적도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A씨의 증거를 반박하기 위해 '자신은 홍콩에 간 적이 있지만 A씨를 피하려고 마카오로 건너갔다'는 거짓말을 지어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여권을 위조했다.
서 씨는 영문으로 된 마카오 이민국 명의의 출입국 도장을 가짜로 만들어 자신의 여권에 찍고 홍콩에 갈 때에도 항공권을 자신이 따로 예매한 것처럼 이메일 문서를 만드는 등 위조 수법을 행했다.
서 씨는 또 A씨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었다는 거짓말도 꾸며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씨가 쓴 것처럼 서명을 꾸며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위조하기도 했다.
서 씨는 법정에서도 거짓 증언을 계속했다. 결국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무고와 증거조작이 탄로 난 서 씨를 2007년 12월 기소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남자친구의 말에 앙심을 품어 그를 무고했다, 자신의 허위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또한 "A씨는 무고된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꿈과 사법시험을 포기해야 했고 가족들까지도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아빠,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Z세대 5명 중 3명 ...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수사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기소된 뒤에도 5회의 법관 기피 신청 등을 이유로 절차를 지연시켰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자신이 겪은 고통만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10년이 넘게 된 책임 역시 피고인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