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인·단체도 '부동산 실명제'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법무부는 3일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한 법인·단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부동산실명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법인과 단체도 이 법을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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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못했었다. 이 때문에 명의신탁자나 수탁자가 아닌 법인 대표 등 실제 행위자도 처벌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도 생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인 명의의 명의신탁행위로 인한 부정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또 경제사정 등으로 과징금의 일시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명의신탁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실명전환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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