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 노동법연구회장 지내…법원사 편찬사업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심상철 신임 서울고등법원장(57·사법연수원 12기)은 전북 전주 출생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광주지방법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장 자리에 오르게 됐다.
노동법에 관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법원 내 노동법 분야 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법리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단순사고를 냈더라도 경찰공무원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는 등 평소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재직시 근대사법 100주년을 기념하는 법원사 편찬 작업에 주도적으로 관여해 법원사 원고를 집필하기도 했다.
심상철 신임 서울고법원장은 평소 “법원이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눈물을 닦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또 소송관계자가 재판에 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판이 이뤄지도록 법관들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족으로는 부인 서지희 여사와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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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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