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링컨법' 징벌적 손해배상한도 5배→3배 완화
-규제개혁위원회, 권익위 '공공재정 허위 등 방지법 제정안' 개선권고
-징벌적 손배해상 최대 5배 한도→3배 한도로
-5배 환수 부가금 제재 조항엔 50% 감경조항 마련키로
-권익위, 권고안 반영 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 착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보조금이나 지원금, 연구개발비 등의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한국판 '링컨법'이 당초안보다 일부 완화된 안으로 입법이 추진된다.
3일 국무조정실과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공공재정 허위ㆍ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를 받아들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당초 손해액의 최소 2배 이상 최대 5배 이내로 하려던 것에서 최대 3배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부정이익금액의 환수에 추가해 최근 3년간 위반전력에 따라 부정이익금의 1~5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조항에는 고의나 과실의 범위에 따라 부가금의 50% 이내의 감경조항을 마련키로 했다.
제정안의 심의를 맡은 규개위는 손해책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법상 전보배상(손배배상의 민법용어)에 대한 예외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사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 해당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3배)을 고려해보면 2~5배의 배상책임은 과도하므로 배상책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권고했다.
규개위는 제재부가금 부과에 대해서는 "허위ㆍ부정청구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가 심각하므로 금전적 제재 강화를 통해 허위ㆍ부정청구 행위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부정청구'등의 방법이 다양해 법 집행 시 혼란 및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구 등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심의 절차 등 법 집행 과정에서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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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관계자는 "규개위의 개선권고에 따라 제재부가금에 감경조항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한도 등을 담은 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법제처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링컨법= 1863년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미국에서 만들어 시행한 부정청구금지법. 부
정한 방법으로 정부계약을 따내고, 재정보조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정부가 입은 손해액의 3배를 환수하는 제도로 제정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에이브러햄 링컨의 이름을 붙여 '링컨법'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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