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령·규칙, 임대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앞으로 장기임대주택 건설리츠에도 주택도시기금과 공공택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분양주택을 민간임대사업자에게 통으로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또 한부모가족에 대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형 임대사업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리츠가 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장기임대주택을 300가구 이상 건설하는 경우 민간임대로 간주된다. 이렇게 되면 공공임대와 달리 임차인자격제한(무주택자), 초기임대료, 분양전환의무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민간건설임대도 '입주자모집절차' 대상에서 제외돼 입주자 자격 제한이 없어진다. 현재 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은 입주자 자격에 제한이 없으나, 주택공급규칙은 민간건설임대 또한 입주자모집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주택을 매입해 장기 임대하는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분양주택 전부를 통으로 매각하는 게 허용된다. 현재도 임대사업자가 분양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는 있으나, 입주자모집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지자체의 승인도 불확실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나 일부만 매각하는 경우는 입주자모집절차와 지자체 승인이 필요하다.


사회보장시설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도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은 신청 자격이 배제돼 긴급상황 발생시 주거 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또 주거불안에 노출되기 쉬운 한부모가족에 대한 우선공급을 5·10년 공공임대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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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순위 인정기준도 간소화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청약예금과 같이 예치금액 입금일 즉시 청약순위가 인정되도록 했다. 현재는 매월 납입하는 청약저축·부금과 동일하게 연체·선납 등을 감안해 청약순위를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3월16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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