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산업 PF소송 패소…이자 134억원 지급해야
대법, 양주 시티코아 사업 PF 대출 실행 의무 판결…약정이자·연체이자 지급 의무 있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성산업이 경기도 양주 ‘시티코아’ 사업을 둘러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소송에서 패소해 약정이자와 연체이자 등으로 134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한국금융개발주식회사와 저축은행 등이 대성합동지주, 대성산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성합동지주는 2008년 2월 경기도 양주시 일영 일대에 주택 신축 사업을 하고자 브리지론 대출을 시티코아에 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브릿지론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브릿지론의 대출기간은 1년이고, 약정금리는 연 10%(연체이율 연 25%)이며, 약정금리 외에 대출금액에 대한 5%의 취급수수료가 부가됐다.
대성지주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대성지주의 책임으로 메인 PF 대출을 실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다. 한국금융개발 등 원고들은 2008년 2월 시티코아에 합계 550억원의 대출을 해줬다.
그러나 시티코아는 2009년 3월 대출만기일이 돌아왔지만 대출원금 상환을 해주지 못했고, 상환일을 연기해줬지만 연이어 상환하지 못했다.
원고와 피고 측은 사업부지 면적기준으로 94% 이상의 토지계약이 완료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고시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접수가 가능할 때 2개월 이내에 대성지주 책임으로 메인 PF 대출을 실행하기로 했다.
시티코아는 2008년 3월 사업부지 면적의 94%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정 고시는 예상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도지사는 2010년 2월 사업부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대성지주 측은 “브릿지론의 만기일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데, 브릿지론의 만기일까지 사업부지가 제2종으로 지정, 고시되지 않았다”면서 대출 실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도 대성지주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제2종이 아닌 제1종으로 지정·고시되면 사업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게 되어 사업성이 낮아지게 된다”면서 “정지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되어 피고들은 더 이상 Main P/F 대출 실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대성지주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면서 ‘공동주택 건축계획 수립시 심의를 통해 종상향’이라는 조건을 부가했다”면서 “결국 위 조건부 종상향의 의미는 향후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경기도지사가 2012년 12월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를 제외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정·고시라는 요건은 성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대성지주 측이 대출이자와 관련한 약정이자와 연체이자 등 모두 134억 8000여만원을 원고 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재판부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원심이 확정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아빠,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Z세대 5명 중 3명 ...
대법원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