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 감독과의 계약 관련 입장 공식 발표

▲정명훈 서울시향 감독과의 재계약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정효성 서울시 제1부시장.

▲정명훈 서울시향 감독과의 재계약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정효성 서울시 제1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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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는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예술감독과 지난 20일 체결한 계약은 정식 계약이 아니며, 새로운 조건으로 다시 정식 재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정효성 서울시 제1부시장은 29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향후 정 감독과의 새로운 정식 계약 체결 여부는 조사결과와 계약서상 보완사항 등에 대한 종합 검토와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시 감사관은 지난 23일 시의회와 박현정(52·여) 전 서울시향 대표 등이 제기한 8가지 의혹에 대해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조사결과 정 감독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지만, 시 감사관은 '중대한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계약 못할 중대한 문제 아니다…일반공무원 기준 적용키 어려워"=먼저 시는 정 감독에 대한 감사결과가 계약을 하지 못할 중대한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창학 시 문화체육관광본부장은 "정 감독의 부적절한 행위가 재계약을 못할 만큼의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그 판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했다.

일반공무원 비위와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예술감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 본부장은 ""일반공무원의 (사례로) 치환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반 공무원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시의 여러 기준과 국제적 기준을 종합해 재계약 과정에서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당이익은 환수조치…빠른 시일 내 재계약 여부 결정"=시는 우선 최근 발표된 시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지인 특혜 채용과 항공권 부당 이용 등 8개 사항에 대해 정 감독에게 '개인 경고'를 통보했으며 이와 관련한 부당이익에 대해 환수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 부시장은 "항공권 관련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강구하는 중이다"라며 "절차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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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과 관련해서는 모호한 부분을 개정할 것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본부장은 "현행 계약서에 구체화 돼 있지 않은 겸직 관련 조항 등을 감사관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재발하지 않도록 개정하겠다"며 "재계약 여부는 최대한 빨리 정해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는 정 감독의 반응과 관련해 이 본부장은 "정 감독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표명한 바가 없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듣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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