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철퇴' 공무원징계위, 민간참여 확대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징계위원회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징계위시 매 회의시마다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돼야만 징계위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민간위원들이 의결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민간위원 풀(Pool)도 구성된다.
인사처는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무원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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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민간위원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1036개에 달하는 보통징계위원회가 10분의 1 수준으로 통합된다.
인사처는 이번 개선안은 그동안 공무원 징계위원회가 공무원들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가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루어 진다는 비판을 감안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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