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도난카드 부정사용 회원 책임 완화

카드뒷면 서명 안했는데 분실 결제사고, 회원책임 100%→50%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앞으로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드이용자의 책임을 완화한다.


28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부정사용시 책임 분담과 관련한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모범규준은 분실·도난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책임을 묻도록 한 여전업법의 취지와, 카드사와 고객의 위험부담 능력 차이를 감안해 카드회원의 경미한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카드사의 책임부담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카드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분실·도난사고가 발생하면 회원의 책임분담률이 100%였으나 앞으로 50%로 완화된다. 또 가족에게 카드를 빌려줬다가 분실·도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원의 책임분담률도 50%에서 0%로 변경된다. 최초 사고매출 발생시점에서 15일 이상 경과한 후 신고한 경우 회원의 책임분담률도 35%에서 20%로 완화된다.

다만, 카드의 대여·양도 등 여전업법상 금지행위, 고의의 지연신고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카드회원이 상당부분 책임을 부담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 마련으로 카드 분실·도난사고 발생 때 카드사가 회원의 귀책을 입증토록 해 회원의 부담을 완화했다"며 "아울러 카드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자료요구나 불리한 진술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자율규제 형태로 제정되며 각 카드사는 모범규준에 맞춰 자체 내규를 개정한 후 올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카드사의 부정사용 보상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고요지와 부담금액, 귀책유형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사고보상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지도했다.

AD

한편, 지난해 1~9월 중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 발생은 1만9197건으로 전년동기 1만9497건 대비 소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부정사용 금액은 57억9000만원으로 전년동기 66억2000만원 대비 12.5% 감소했다.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회원 부담률은 지난 2011년 34.5%에서 2013년 37.5%까지 상승했다가 지난해 1~9월 중엔 33.6%로 감소했다. 가맹점 부담률도 2011년 19.5%에서 지난해 18.3%로 감소한 반면 카드사 부담률은 같은 기간 33.1%에서 35.1%로 증가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