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올해 정부입법계획 국무회의 보고
정부, 287건 법안 올해 10월까지 국회 제출 목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법제처는 27일 올해 287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법제처는 이날 보고한 '2015년도 정부입법계획'에는 국정과제 법안 15건, 비정상의 정상화 법안 12건(국정과제 법안과 3건 중복)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주요 법안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월세 전환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국정과제와 관련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방송법', 국제입양의 요건을 정비하고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입양특례법'도 담겼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와 관련해서는 도시가스 배관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도선사 면허등급을 세분화하고, 면허등급별로 도선이 가능한 대상 선박의 규모를 정비하는 '도선법' 등이 담겼다.
아울러 통일준비 전담인력 양성하고 민간단체의 통일준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평화통일기반구축법'과 기존의 퇴직연금제도와 병행하여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합리적이며 전문적인 자산 운용이 가능한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도 포함됐다.
법제처 관계자는 "2016년 5월 19대 임시국회가 만료될 때까지 처리되지 않는 법안은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올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모든 법률안을 10월 이전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시간을 갖고 통과되도록 해 자동폐기되는 법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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