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을 성실하게 갚아나간 고객은 4월부터 금리인하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대출 성실 상환자에 저축은행 충당금 적립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통상 정상 여신에 0.5%, 요주의 여신에 2%, 고정 여신에 20%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을 성실하게 갚는 고객은 요주의를 정상으로, 고정을 요주의로 한 단계 높게 분류할 수 있게 돼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개정안에는 영업구역 내 대출 중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고 있는 6억원 이하의 여신과 6억원 초과 여신 중에서는 2년 이상 연체 없이 원리금이 상환되는 여신을 대상으로 이 같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오랜 거래관계를 통해 비재무적인 정보를 토대로 자금이 제공되는 관계형금융의 특성을 고려해 해당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여신만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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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분기 단위로 자산건전성 분류를 조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인하 혜택은 4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폐업한 대부업체의 자산을 저축은행이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대출채권을 대출잔액 이상의 가격으로 매각할 때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면제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대출에서 이자 외에 성공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는 60일 이내에 승인하도록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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