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세트를 포함한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한 8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개정대상은 소득세법 등 총 14개 세법 시행령으로 개정세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운영과정상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법 시행령을 제외한 13개 시행령 개정이 안건으로 올라왔으며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마치고 이날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하나인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단, 임원(미등기 임원 포함), 고액연봉자(연봉 1억2000만원 이상), 최대 주주와 친족관계인 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상시근로자의 당해연도 평균 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크고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해 같거나 많으면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 해준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대상 고배당 상장기업의 요건으로 '배당성향ㆍ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또는 '배당성향ㆍ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50% 이상+총배당금액 증가율이 30% 이상인 기업'으로 규정했다. 신규 상장기업과 무배당기업은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 130% 이상인 경우 적용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 기준율 및 과세대상 등 규정됐다. 기업 당기소득에서 투자ㆍ임금 증가ㆍ배당액을 뺀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투자포함 방식의 기준율은 80%로, 당기소득에서 임금 증가ㆍ배당액을 뺀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투자제외 방식의 기준율은 30%로 정해졌다. 과세되지 않는 투자의 범위는 사업용 유ㆍ무형 고정자산이다. 유형 고정자산은 기계장치, 차량ㆍ운반구, 공구, 업무용 건물 신ㆍ증축 건설비, 토지다.


토지는 업무용 건물 신ㆍ증축 부지에 한정한다. 일반토지ㆍ기존 건물ㆍ중고품은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제한적이고 신규 설비 투자 구축 가능성이 있어 제외됐다. 업무용 건물과 업무용의 판정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규정된다. 해외투자와 지분취득은 투자범위에서 제외됐다. 배당의 범위는 현금배당(중간ㆍ결산배당) 및 자사주 매입(소각)이다. 임금 증가액은 임원, 고액연봉자(연봉 1억2000만원 이상), 최대주주의 친족 등을 제외한 직원의 전년 대비 근로소득 증가액으로 규정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기로 했으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했으며 장내파생상품 중 코스피200 선물ㆍ옵션과 해외 파생상품거래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금융ㆍ보험 용역 중 예ㆍ적금이나 자금 대출 등 '본질적인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에 대해서는 올해 7월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으로 구동되는 저작물ㆍ콘텐츠(앱)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범위에 분할지급 기간 중 추가로 발생한 이익을 포함했으며 신규사업장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반기별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자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해 과태료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의 1% 이하(5000만원 한도)로 조정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중소기업 요건 중 상시종업원 수, 자본금 기준이 폐지된다.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 이내이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이면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대상 중견기업으로 인정했다.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5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60%와 이자상당 가산액(1일, 0.03%)을 추징한다. 거주자가 매입임대주택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준공공임대 주택으로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재산의 범위 확대해 축사ㆍ창고 등 등기ㆍ등록된 사업용 건축물(부수토지 포함)을 추가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개인사업자 중 음식업자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6개월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일 때는 60%, 1억∼2억원일 때는 55%, 2억원 초과일 때는 45%로 높여준다. 기타 업종은 2억원 이하 50%, 2억원 초과 40%가 적용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은 올해 4월부터 주한외교관 이임, 직무 종료, 직위 상실, 사망, 주한외교공관 폐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면세차량의 양도 제한 기간의 예외가 인정했으다. 주세법 시행령은 축제ㆍ경연대회를 열 때는 주류제조면허에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소규모 맥주의 직매장에 대해서는 시설기준 적용을 배제했고 제조장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을 완화했다.


인지세법 시행령은 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회원조합 및 금고가 작성하는 통장에 대한 인지세를 농협 등 중앙회에서 일괄해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교육세법 시행령은 산업은행이 인수한 정책금융공사의 대출채권 및 중소기업 지원 목적의 간접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등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했다.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은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납세의무자에게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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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상향해 종전에 2000만~2억원 15%, 2~5억원 10%, 5억원 이상 5%였던 징수금액 규모별 지급률이 5000만~5억원 15%, 5~20억원 10%, 20억원 이상 5%로 상향 조정했다.


담배에 붙는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기존 한 갑당 7원에서 24.4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회의 안건에 포함됐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88건, 대통령령안 23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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