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정원문화 확산 바탕 갖춰 정원쇼, 꽃과 나무상담소, 정원지원센터 건립 등도 추진
산림청은 정원에 관한 체계적 정책수립과 집행을 골자로 하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일 공포됐다고 27일 밝혔다.
정원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본계획을 마련할 수 있게 됐고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근거 규정 ▲정원의 산업화 진흥 및 창업지원 ▲정원박람회 지원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2013년 440만명이 관람한 순천만정원을 국가정원 1호로 지정하고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구축작업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정원쇼, 꽃과 나무상담소, 정원지원센터 건립 등도 추진한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법적 바탕이 만들어진 만큼 정원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국가정원 운영으로 정원문화와 산업 확산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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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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