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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사건' 변호사 옥죄는 檢…"사안중대"vs"표적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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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변 소속 변호사 등 총 7명 수임위반 혐의 수사…변호사들·과거사단체 '표적수사' 반발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과거사 사건'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들의 불법 수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변호사들에 대한 줄소환을 예고하며 압박 공세를 높여가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전임 회장이나 간부, 회원 출신으로 검찰이 대립각을 세워 온 단체에 대한 표적수사를 진행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인 이명춘 변호사를 28일께 소환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 21일 출석통보를 받았지만 일정 등을 이유로 한차례 출석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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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국장을 지냈다. 검찰은 과거사위에서 조작 사건으로 결론짓고 법원의 재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삼척 간첩단 사건' 등의 피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이를 이 변호사가 수임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이나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한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맡아 1억여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이 변호사 측은 "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국가의 범죄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을 돕는 것은 법조인의 중요한 의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변호사 뿐 아니라 과거사위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몸담았던 변호사 7명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민변 창립멤버인 김형태 변호사와 민변 회장·부회장을 각각 역임한 백승헌·이인림 변호사,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을 지낸 김준곤 변호사와 김희수 변호사도 조사 대상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박상훈 변호사를 제외하면 7명 중 6명이 민변과 관련이 있다.
김형태 변호사는 1975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에 연루됐다 옥사한 장모씨 유가족의 재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해 승소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2000~2002년 의문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낼 당시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기 때문에 사건 수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소송가액이 300억원 수준이었고 김 변호사는 1%인 3억여원을 수임료로 받았다고 밝혔다.

수사대상에 오른 변호사들은 검찰의 무리한 갖다붙이기식 수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위원회가 구성될 때 의문사 피해자 가족이 선정한 인사가 함께 참여해 가해자를 조사하는 경우가 많고, 과거사 사건의 경우 수임을 꺼리는 분위기 탓에 피해자 가족들이 소수의 변호사들에게 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과거사 관련 단체들도 검찰 수사가 민변에 대한 '표적수사'라고 비판하며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의 박용현씨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3000여명이 민변의 도움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는데, 이들을 수사하는 것은 유족을 두 번 죽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긴급조치9호피해자모임의 양춘승씨도 "마치 우리가 돈이나 받으려고 소송을 한 것처럼 비춰져 참담하다.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변호사들의 위법 혐의를 포착한 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특수부에 배당해 수사하는 것일 뿐 특정단체를 공격하려는 의도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검찰은 소환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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