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방지시설 설치비 농가당 500만원 이내 지원”
“2월 3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장흥군(군수 김성)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가에 야생동물피해예방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설치비의 60%는 군에서 보조지원하고 40%는 농가가 자부담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다음달 3일까지 토지소재지의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흥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23농가에 5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전남 도내 유일하게 수렵장을 운영해 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정하고 있으며, 2억 1000만원 상당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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