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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 충분한 연락 없이 판결하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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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출석기회 주지 않고 진술 없이 판결하면 소송절차 법령 위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피고인 공소장에 담긴 주소와 휴대전화 연락이 안 된다고 재판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판결을 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전지법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채광 업체를 운영하는 인물로서 2009년 평택미군기지 공사현장에 토석·토사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 내용과 달리 토석·토사 납품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 명목 등의 이유로 수억원을 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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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징역 2년6월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무죄를 다투고 있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2013년 10월, 12월과 2014년 1월, 3월에 김씨 주소지로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4년 8월 선고공판에서 김씨 진술을 듣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주소지와 휴대전화번호로 직접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 결정을 할 게 아니라 증거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 다른 주소로 송달을 해보거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피고인 거주 여부를 확인하거나 직장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는 등의 시도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피고인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63조 1항, 제365조를 위반해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면서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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