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유해정보 시정 13만건 넘어…역대 최고
방통심의위, 심의활동 강화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지난해 불법·유해 정보 시정요구가 13만건을 넘어섰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014년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13만2884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조치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27.3% 증가한 수치이다.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익명성, 즉시성, 저비용, 고효율 등의 인터넷 특성을 불법적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시간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2011년 시정요구는 5만3485건이었다. 2012년 7만1925건, 2013년 10만4400건이었다.
지난해 시정요구 13만2884건 중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은 9만7095건으로 73.1%를 차지했다. 이는 도박, 음란, 성매매 등 국내에서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로 서버를 옮기는 경향이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경 없는 인터넷의 특성상 국가 간 공조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방통심의위가 2014년 시정요구 조치한 현황을 인지방법별로 살펴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이 심의요청한 경우가 5만5071건(41.4%), 일반 국민에 의한 신고는 4만4050건(33.1%), 심의위가 자체 모니터링으로 인지한 경우는 3만3763건(25.4%)이었다. 외부 신고가 74.5%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위반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 정보가 4만9737건(37.4%)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 정보가 4만5800건(34.5%),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2만1885건(16.5%)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포털별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다음카카오 8781건, 구글 4921건, 네이버 4866건 등의 순으로서 나타났다.
방통심의위는 올해 자율심의의 협력대상 업체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통신심의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심의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심의활동 강화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자율심의 협력을 균형 있게 추진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이용자들의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자정활동과 적극적인 신고활동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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