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현대증권 前노조위원장 집유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해외자본 매각설 등 허위사실을 퍼뜨려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증권 전 노조위원장이 실형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윤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에 대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 전 위원장은 현대증권이 해외사모펀드에 매각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13일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민씨는 현대증권 매각설 등을 A4 한 장 분량으로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고 제보 문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제보는 허위임이 입증됐고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아 최소한 허위라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업무방해는 실제 결과가 아니라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도 성립된다"면서 "사모펀드 매각설을 퍼뜨려 다른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저해한 부분은 명백하게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민 전 위원장이 제기한 회사 매각을 위해 대표이사가 영입됐다거나, 대표이사의 기밀 유출 내지 부당 자문료 지급 의혹 등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민 전 위원장이 이미 해고된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
현대증권은 2012년 11월 민 전 위원장을 검찰에 고소한 데 이어 이듬해 해사 행위를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민 전 위원장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불복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해고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현재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민 전 위원장은 1996년 현대증권에 입사한 뒤 2005년부터 네 차례 노조위원장을 지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시장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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