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원내지도부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월 21일 국회에서 가진 연말정산 대책 관련 당정협의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이런 방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지난해 소득분까지 오는 5~6월께 월급 통장에서 소급적용분을 환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6월 정산결과에 따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재연될지, 환급액이 늘거나 추징액이 주는 '축포'가 될지, 기대에 못 미친 불발탄이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출생·입양 관련해서는 세법개정 전에는 자녀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줬다가 폐지됐다. 당정은 재도입되는 출생·입양 세액공제액은 중간 정도의 소득세율(15%)을 감안해 30만원 안팎으로 검토 중이다. 자녀세액공제는 현재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2명 초과 시 1명당 20만원이던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액수를 자녀수 구간별로 각각 5만~10만원가량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자녀가 많아질수록 혜택 폭을 늘릴지 여부와 구체적인 상향 조정 수준 등에 대해서는 이번 연말정산 결과를 검토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싱글세' 논란을 빚는 독신 근로자는 다가구 근로자보다 교육비나 의료비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 등의 혜택을 덜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적용해주는 표준세액공제를 현재 12만원보다 높은 15만~20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오는 3월 말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만든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5월로 예상되는 추가 연말정산 기간을 놓쳐도 2019년 5월까지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기간 3년과 고충 민원신청기간 2년을 더해 5년까지 가능하다.
기재부는 현재 환급 외에 원천징수 시 상계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의 자료를 통해 약식신고 없이 진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연말정산 일정을 연장, 소급적용되는 항목에 대한 신청서를 함께 내는 방안도 제기되지만 이는 오히려 현 체계와 맞물려 혼란이 커질 수 있어 적합치 않다는 평가다.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해 세법을 개정해 연내 시행한다 하더라도 소급이 올 1월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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