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취약한 시간대 집중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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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모성권과 부성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기존의 전업맘 위주의 서비스를 확대한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가 운영에 들어가고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의 출퇴근 시간 등 취약한 시간대를 집중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22일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와 함께 '국민행복'을 주제로 한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먼저 올해 처음으로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기존 가족센터의 서비스를 주중에서 주말로,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업맘에서 워킹맘·워킹대디로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주말 가족프로그램, 아빠 육아학교, 찾아가는 상담 등 다양한 가족참여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남자 1년, 여자 3년으로 돼있는 공무원 육아휴직기간은 모두 3년으로 개선한다.


기존의 아이돌봄 서비스는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개선한다. 그동안 대기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불편했던 부분을 개편하고 아이돌보미 수당을 기존 5500원에서 6000운으로 인상한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일반 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부의 출근시간보다 늦게 문을 여는데 앞으로는 어린이집 인가 과정에서 이 시간대를 커버할 수 있는 곳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3월에는 이혼·미혼 한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비 확보를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이혼·미혼 한 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소송, 채권추심 등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2012년 기준) 한 부모 가족 양육비 이행률은 17%에 불과하다. 여가부는 이번 관리원 출범으로 연간 2만 가구가 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도 연 84만원에서 연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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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해서는 경력유지 및 재취업 지원 강화 등의 정책이 추진된다. 기업이나 기관에서 출산휴가 후 별도 신청 없이 육아휴직으로 전환되는 '자동육아휴직'을 시행할 경우 가족친화인증 가점이 부여된다. 재취업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40개소에서 150개로 확대한다.


김희정 장관은 "그동안은 여성정책의 양적 성장에 기반을 뒀다면 앞으로는 양성 평등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며 "앞으로는 모든 정책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여성, 남성이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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