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콘텐츠, 온라인 유통 58명 적발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온라인상에서 불법 복제된 영화, 텔레비전 방송물, 게임 등, 불법복제 콘텐츠를 대량 유통시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겨온 토렌트 및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10명과 상습 업로더 48명이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작년 7월부터,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토렌트와 웹하드 사이트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저작권 침해 사범을 집중 단속해 왔다. 이에 문체부는 웹사이트 운영자 10명 등 총 58명을 적발, 저작권법 위반으로 20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포렌식팀의 분석 결과 적발된 10개 사이트의 가입 회원은 총 1300만명, 업로드돼 있는 불법 콘텐츠(토렌트 파일 포함)는 총 183만건이다. 또한 다운로드 횟수는 총 3400만회, 콘텐츠별 다운로드 횟수를 기준으로 추산한 관련 산업 피해는 총 826억원 규모다. 콘텐츠 유형별로는 영화가 413억원, 게임 177억원, 텔레비전 방송물이 109억원, 그 밖의 성인물, 소프트웨어(SW) 등의 순으로 피해가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는 웹하드 운영자가 회원들 간의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을 방조하는 전형적인 수법 외에도 웹하드업체를 양도받은 운영자가 상당기간 동안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몰래 콘텐츠 유통 영업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된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들은 이른바 토렌트 파일(회원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불법복제 콘텐츠를 회원 상호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파일)이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것을 방조하거나 운영자가 토렌트 파일을 직접 업로드해 회원을 확보하고 사이트에 광고를 유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는 아이피(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 내 아이피(IP)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해 왔다. 특정 사이트의 경우는 불법복제 게임 서버도 같이 운영하면서 불법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 아이템을 판매해 1억2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거뒀다.
적발된 업로더들은 웹하드를 이용하면서 포인트를 얻기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복제 콘텐츠를 업로드했으며, 웹하드 회원인 정 모씨의 경우는 텔레비전 방송물 2만4000여 건을 업로드해 5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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