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장흥지원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 전남 장흥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앞서 선거 공보물에 전과 기록 소명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고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던 중 공약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하고 출판기념회 발언 내용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돼 하루 만에 석방된 사실은 있지만, 해당 전과는 같은해 4월 발생한 별도의 폭력 사건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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