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 전남 장흥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김군수는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직위 유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김 군수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앞서 선거 공보물에 전과 기록 소명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고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던 중 공약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하고 출판기념회 발언 내용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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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군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전과에 대해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뒤 불심검문으로 연행됐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돼 하루 만에 석방된 사실은 있지만, 해당 전과는 같은해 4월 발생한 별도의 폭력 사건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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