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 분쟁조정 평균처리기간 26일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지난해 증권·선물 분쟁 조정사건 평균처리기간이 전년대비 20%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총 99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면서 평균처리기간은 26.5일로 2013년 32.1일 대비 5.6일 단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조정합의율 역시 55.7%로 전년대비 2.8%포인트 개선됐다.
시감위는 “거래분석 자동화 시스템 가동으로 사건분석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실관계 확정 전에 당사자 의견을 확인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가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조정대기시간을 최소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금융투자업자의 과실로 인한 사건이 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규모가 커지고, 이로 인해 배상으로 손해를 만족하게 된 개인투자자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결과 총 33명의 개인투자자에게 3억1500만원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돼 전년(18명, 5800만원) 대비 급증했다.
분쟁유형별로 보면 부당권유(44%)가 가장 많았고, 임의매매(13%), 일임매매(1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산장애나 주문집행으로 인한 경우도 각 9%를 차지했다.
부당권유 분쟁의 경우 최근 5년간 27.2%포인트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시감위는 “영업실적을 늘리려고 금융투자업자가 무리하게 투자를 권유한 뒤 이후 투자실패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후자금에 대한 투자수요는 늘어난 반면 상대적으로 투자지식은 부족해 의존적인 투자가 늘면서 불건전영업행위 관련 분쟁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거래소가 법원(서울중앙·남부·서부, 부산지법)의 증권분야 전문 조정기관으로서 이첩하는 사건도 2012년 19건, 2013년 26건에 이어 지난해 42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이첩사건 조정성공율은 40.5%, 배상비율 99%를 기록했다.
소송 기초자료 제공·법원 촉탁 감정·법률 상담 등 거래소의 불공정거래피해투자자 소송지원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총 52건 처리로 129명이 서비스 혜택(2013년 24건, 90명)을 입었다. 거래소는 “투자자의 소송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실비수준 감정료만 받으면서도 정확한 데이터와 전문인력 활용으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해 중립성이나 신뢰성 면에서 다른 감정기관보다 우위에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시감위는 전문인력 보강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 전담체계를 강화하고 분쟁조정 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향후 금시장·배출권시장 등 신시장에 대한 분쟁조정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증권관련 분쟁 및 소송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추진한 전국 분쟁상담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민사조정 서비스를 널리 알리는 한편 전국 소재 지방법원으로 범위를 넓혀 투자자를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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