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가 8일 공식 출범했지만 제대로 순항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 연금개혁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지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이 모색될 수 있기 어렵다는 우려가 크다.

국민대타협기구, 순항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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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측 대변에 대타협기구에 참여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출범 몇시간 전까지 난상토론을 벌이며 참여여부를 결정했을 정도로 고민이 깊다.


공무원측은 이번 대타협기구를 단순한 공무원 연금개혁만을 다루는 기구가 아닌 국민전체의 노후문제를 다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 겸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날 대타협기구 참여의 입장을 밝히며 "첫째 대타협기구는 국민연금 등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을 논의해야 하고, 둘째 국회 특위는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을 입법하는 역할에 한정해야 하며, 셋째 대타협기구의 명칭과 취지에 맞게 합의제로 운영되어야 하고, 넷째 공무원 연금법과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관련법은 동시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대타협기구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투본측은 단순히 공무원의 노후문제를 별개의 사안이 아닌 같이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공투본의 조건부 참여 역시 이같은 입장과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개혁안 도출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로 전국민의 노후문제까지 함께 다뤄질 경우 가시적인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90여일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논의될 예정인 국민대타협기구가 전국민의 노후문제까지 의제를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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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국민대타협기구는 정치권과 정부, 학계 등이 참여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전국민의 노후문제를 다룰 수 있는 대표성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전국민의 노후문제를 같이 다루겠다는 의제가 자칫 여론전 수단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뿐만 아니라 국회 특위의 역할을 대타협기구의 입법하는 역할에 한정하는 것을 정치권이 수용할지도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측이 제시한 조건은 실질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논의기구 참여가 절실한 공무원측에서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대타협기구를 탈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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