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열 석방로비' 가수 하동진 집유 2년 선고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교도소 수감자에게 석방을 알선하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하동진(54)씨가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8일 하씨에게 "공인으로 해서는 안 될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씨에게 추징금 2300만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씨가 다른 사람도 끌어들여 형사처벌을 받게 했다"면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여러 사람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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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하씨는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 주범인 윤창열씨의 측근 최모씨에게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씨는 측근을 통해 하씨에게 "형집행정지로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하씨는 윤씨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인 스님 김모씨를 최씨에게 소개했다. 윤씨는 석방로비와 관련, 교도소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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