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건설과 수주 경쟁 벌이던 경쟁업체 S사로부터 2000만원 받은 혐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군 관사용 건물 수주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국방부 산하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인 허모 교수(56)가 S건설에서 2000만원을 건네받은 단서를 잡은 것으로 8일 알려졌다.

허 교수는 군 관사용 건물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대보건설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지난 2일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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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씨는 대보건설이 2011년 육군항공작전사령부 관사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의견을 제시하는 대가로 2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S사는 대보건설과 경쟁 입찰을 벌였지만 수주에는 실패했다. 검찰은 대보건설과 S사가 허 교수 이외에 다른 위원에게도 금품 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주목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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