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유섬나 한국 송환 결정
유씨 측 상급법원에 제소할 듯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48)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이 내려졌다.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7일 오후 2시(현지시간) 유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프랑스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유씨를 신속하게 송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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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세모그룹에 대한 49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아왔다. 한국과 프랑스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어 유씨는 송환요청의 대상이 됐다.
앞서 유씨 측 변호인은 “한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한국 송환을 막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로서는 유씨가 상급법원에 이 결정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 경우 유씨의 국내 송환은 다시 수년을 끌게 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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