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국민 건강과 공익적 목적 보도…“중요한 부분 객관적 사실, 위법성 조각”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유디치과병원그룹 원장 김모(49)씨가 MBC와 PD수첩 담당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유디치과 측은 PD수첩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유디치과는 “보도 당시 T-3는 수입 및 제조 금지품목이 아니었고 시장에서 평온·공연하게 유통되던 제품이었다”면서 “이 사건 보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PD수첩은 유디치과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방송내용은 유디치과에 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PD수첩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T-3 보철물을 사용해 시술을 받더라도 안정화된 고체상태에서는 유해하지 않다는 방송을 내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비방 목적의 방송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는 그 내용이 발암물질이 포함된 보철재료의 유통과 사용에 관련된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 즉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보철재료 수입업자나 식약청 책임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공익적 목적의 보도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보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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