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의원 등 새정치연합 소속의원 13명은 이날 국회의원 체포동의요청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다음 개회하는 본회의에 다시 자동 상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을 경우 다음으로 개회되는 첫 번째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했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위는 이같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간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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