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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차 사고 보상기준 마련된다…"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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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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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경미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이 마련된다. 정부와 손해보험업계, 정비업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내년 안에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전망이다.

장남식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지난 12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대책을 추진해 불합리한 보상제도를 개선하면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것"이라며 "경미한 사고에 대한 수리기준과 추정수리비 지급기준 등 손보사 손해율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자동차 수리비 등 물적담보 과제들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보업계가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대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손해율 고공행진에 따른 올해 자동차보험 영업적자가 연간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연간 1조원 이상의 영업적자가 발생한 일은 2010년(약 1조5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2년부터 83%대 이상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올 9월 말 기준으로 86.0%까지 증가했다. 특히 물적담보 손해율은 2011년 회계연도 기준 83.4%에서 지난해 88.6%로 늘어났다.

장 회장은 "2010년에 자동차보험 영업적자가 1조원을 넘어서면서 정부 주도의 종합대책 이후 일부 개선됐지만 대물보험금의 급증으로 다시 악화되는 추세"라며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손보사들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경미사고 수리기준 개선 △외제차 수리비 제도개선 △렌트비 지급기준 합리화 △추정수리비 지급기준 마련 △비급여수가 제도개선 등이다.

경미한 사고란 기술성ㆍ안전성을 고려할 때 운행에 지장이 없고 부품교체 없이 충분히 수리(판금 및 도장)를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한 자동차 외판에 발생된 손해다. 자동차 범퍼나 사이드밀러 등이 일부 긁히거나 하는 경우도 경미한 사고에 포함된다.

현재는 경미한 사고시 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동일차종 동일파손에도 고객 및 정비업체의 성향에 따라 수리방법ㆍ범위가 다르다. 수리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는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고객이 무조건적인 부품교체 등 과도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보험회사와 자동차 정비업자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절한 정비요금을 조사연구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공표제 시행 이후 단 두 차례만 공표하는 등 공표주기에 대한 문제로 인해 보험사는 2010년도 공표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물가 인상률을 감안해 정비요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 회장은 "속도와 사고유형, 파손범위 등을 통한 파손형태별 수리방법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손보ㆍ정비업계 및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고 공공기관이 연구용역을 맡아 공공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보업계는 국토부 주도의 정비요금 관련 보험ㆍ정비업계 공동연구용역이 추진되고 그 결과가 내년에 공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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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회장은 손해보험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정상 중 하나는 보험사기다.

정부와 수사기관, 보험업계 등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보험사기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190억원이다. 이 중 자동차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812억원으로 전체 적발금액의 55.4%를 차지한다.

장 회장은 "허위입원과 진단서발급, 수리비 허위청구 등 일부 병의원과 정비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동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나이롱 환자 근절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동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 민관 합동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보험사기 처벌강화를 위한 형법상 보험사기죄 신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정, 보험사기 처벌 양형 강화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도 활용 확대 등 비급여 제도개선, 재난 의무보험 관리체계 개선 등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9월 기준 122.2%로 최근까지 10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실손 지급보험금 가운데 약 70% 내외가 비급여 의료비에 해당한다.

장 회장은 "현재 정부와 심평원이 진행 중인 비급여 의료비 코드 표준화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건의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비급여 실손의료비 지급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것을 검토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 의무보험제도의 경우에는 재난보험의 준거법을 마련해 개발 의무보험 법률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요건이 입법과정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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