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한라산업개발(주) 관리인이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담보권자와 채권자는 28.2%를 현금으로 변제받고, 나머지를 출자전환한다. 한라산업개발 관리인은 M&A를 통해 유입되는 약 459억원의 인수대금으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재차 권리변경 후 일시 변제하게 된다.
이번 회생계획안 인가는 변경회생계획안이다. 한라산업개발은 2012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었다. 지난해 7월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프로젝트사업의 연기와 간접비 상승 등으로 신규 수주 등 영업활동이 어려워졌다. 이에 회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수합병(M&A) 절차를 진행했다. 공개입찰을 통해 JH컨소시엄(장헌산업,한맥기술)과의 M&A 투자계약이 성사했다.
파산부 관계자는 "경기침체 및 건설업 불황으로 다수의 건설업체들이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면서 "이번 사례는 회생절차 내에서 M&A를 성공시켜 회사가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