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쌀 저가신고 방지책’ 마련…새해 1월1일부터 세액심사 끝나야 수입통관…매달 수입쌀값 정보 주고받고 서울 등 전국 본부세관에 ‘수입쌀 사전세액심사전담반’ 운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내년부터 수입쌀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가 이뤄진다.


관세청은 수입쌀의 저가신고를 막기 위해 쌀 관세화 시행일(2015년 1월1일)에 맞춰 쌀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수입쌀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이어가고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사전세액심사대상에 수입쌀을 넣는 것이다.


수입품세액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뒤에 하는 게 원칙이나 값 변동이 큰 물품 등 수입신고 수리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게 어려울 때 예외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심사(사전세액심사)를 하고 있다.

기존의 사전세액심사대상은 고추, 마늘 등 농수산물 25개 품목과 다이아몬드 등 9개 품목으로 이들은 관세청의 세액심사가 끝나야 수입 통관할 수 있다.


관세청은 지역, 품질 등에 따라 값 차이가 나는 수입쌀 특성을 감안,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조체계를 갖춰 주요 나라별 수입쌀값 정보를 모을 방침이다.


관세청은 수입쌀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를 위해 지난 10~11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미국 등 주요 쌀 생산국을 대상으로 합동조사를 벌인 데 이어 매달 수입쌀값 정보를 주고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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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양한 값 정보를 자세히 분석, 수입쌀을 값싸게 신고하지 못하도록 서울, 부산, 인천 등지의 본부세관에 ‘수입쌀 사전세액심사전담반(6개팀, 19명 예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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