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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돌려세운 '땅콩 부사장 조현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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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부사장, 이륙직전 땅콩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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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맏딸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공기에서 이륙 직전 승무원을 내리도록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일등석 객실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승무원을 쫓아내 운항을 막 시작하려던 항공기는 10분여간 이륙이 지체됐다.
8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0시50분 뉴욕을 출발해 한국으로 가려던 대한항공 KE086 항공편이 탑승 마감 뒤 토잉카에 의해 출발 활주로로 밀려나던 중 갑자기 멈춰 섰다.

이어 비행기는 게이트로 돌아왔다(램프 리턴). 이어 한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렸다. 중년의 남자 사무장이었다. 사무장을 내려놓은 항공기는 이륙해 6일 새벽 한국에 도착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땅콩(마카다미아넛)에서 시작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부사장이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승무원이 마카다미아넛을 갖고 왔다"며 "조 부사장이 규정에 어긋난 일이라고 지적하고, 사무장에게 서비스 매뉴얼을 갖고 오도록 했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부사장은 먼저 승객에게 마카다미아넛을 먹을지 물어보고 마카다미아넛을 가져와야 했다고 매뉴얼을 전했다. 대한항공 규정에는 먼저 묻고 후 조치토록 돼 있다.

하지만 일등석 담당 승무원은 달라고 하지도 않은 마카다미아넛을 들고 왔고 조 부사장과 승무원 간에 규정 논란이 일었다. 이어 조 부사장은 사무장을 호출했다. 사무장은 매뉴얼을 보여주려고 태블릿PC를 들고 왔다. 하지만 조 부사장의 고함에 놀라서인지 사무장은 태블릿PC내 논란의 쟁점에 선 규정을 찾지 못했다.

당시 조 부사장의 "내려" 지시는 이코노미석이 술렁거릴 정도였다고 전해진다. 일등석에는 조 부사장 외에도 승객 1인이 타고 있었다.

이 관계자는 "객실 안전을 책임질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보고 사무장을 내리도록 지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마카다미아넛을 가져온 승무원은 비행 내내 조 부사장의 객실서비스를 담당했다. 이륙 직전 뉴욕 공항에 내린 사무장은 12시간 뒤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한국에 돌아왔다.

이같은 조 부사장의 지시는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먼저 조 부사장이 250여명이 탑승한 항공기에서 램프리턴을 지시하고 승무원의 탑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램프리턴은 항공기 정비 및 주인 없는 승객의 짐이 실리는 경우 등 승객의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행하는 활주로 운항을 말한다.

조 부사장을 승객으로 가정한다면 '제 2의 라면 상무' 논란도 일어날 수 있다. 항공법상 항공시 승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은 기장이 담당한다. 현행 법상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지위나 계층 따위의 등급)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조 부사장이 승객의 안전을 위해 취한 조치가, 오히려 승객의 안전을 해하는 행위로 구분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객실서비스 매뉴얼'이 책자 형태에서 태블릿 PC로 바꾼 이후 대한항공 객실승무원이 규정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는 것도 논란 꺼리다. 담당 임원의 지시에도 규정을 못 찾는 상황인데 비상시 태블릿PC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연은 항공사 자체적으로 서비스 증대를 위해 집계하는 부분으로 통상 5분 이상 출발이 늦으면 지연으로 본다"며 "장거리의 경우 10분 가량 지연된 부분은 지연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임원들의 경우 공무출장의 경우 모든 임원은 기내서비스에 대해 감사할 자격과 리포트 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월권 논란 관련해서는, 법규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조 부사장이 객실 파트 임원이라는 점에서 권한 행사가 가능한데 기장 권한 부분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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