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관계자는 이날 "채권기관들에게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 졸업 동의여부를 묻는 안건을 공식 부의할 예정"이라며 "채권단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별 문제없이 동의서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 졸업 요건 5개 중 잔여채무에 대한 상환 계획을 제외하고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 졸업은 '지분매각 후 졸업'을 하기로 한 금호산업과 차이가 있다.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 졸업 후 지분 매각이 이뤄진다. 이는 채권단이 10곳을 넘을 경우 공개매수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적용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10인 이상의 주주가 상장사의 주식을 장외에서 6개월 이내에 5% 이상을 팔려면 소액주주도 인수 희망자에게 주식을 팔 수 있도록 권리를 주는 공개매수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인수자의 부담이 커져 채권단의 지분매각이 조속히 마무리되지 않을 리스크가 있다.
다만 채권단은 보유하고 있는 금호타이어 지분 42%를 워크아웃 졸업과 동시에 매각하진 않을 방침이다. 금호산업 지분매각이 완료된 후 매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고려하면 내년 하반기에나 본격적으로 매각이 이뤄질 전망이다.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타이어 지분은 금호산업과 마찬가지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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