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김규수 차장, 이동규·이슬기 조사역 등이 집필한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다만 보고서는 비금융기업의 선불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통한 지급서비스가 은행의 지급서비스를 대체할 경우 관련 수수료 수익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은행의 지급서비스는 고객과 금융거래 관계를 맺기 위한 통로 역할을 하는 만큼 지급서비스가 축소될 경우 장기적인 고객기반 및 자금 중개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장기적으로 선불계정을 이용한 비금융기업의 지급수단이 광범위하게 이용될 경우 은행의 결제성예금 및 현금통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현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중앙은행이 단기시장금리 조절을 할 수 있어 통화정책 수행여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한 신뢰 저하 가능성도 제기됐다.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에 운영 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융기관과의 구분이 어려워 소액결제시스템 전반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킹, 사기, 정보유출 등의 사고 발생 시 은행과 비금융기업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소비자 보호 등의 문제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비금융기업이 금융기관의 업무를 제휴 또는 외주를 통해 수행할 경우 관련 기관 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영역 또는 기존 법체계 적용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글로벌 비금융기업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금융업 인가 및 영업범위에 차이가 있어 규제 공백 또는 회피가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은행보다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비금융기업이 이용하고 있는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보안 및 정보보호 관련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비금융기업은 자사 고객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지급수단에 대한 혁신을 선도하며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며 "은행과 유사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과 경쟁을 통해 보다 양질의 지급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지급수단의 혁신 및 경쟁 촉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전자금융거래 규제체계의 점검, 보안 및 소비자 보호 강화, 전자화폐 및 선불지급수단 규제 방안 재검토 등을 정책 당국의 과제로 제시했다. 중앙은행 역시 새로운 지급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결제성예금·현금수요 및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검토, 시장정보 확보 및 분석 강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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