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농성주민과 현장에서 대화 갖고 공식입장 밝혀"
“보조금 교부결정 않으면 국도비 반납 등으로 시 불이익 초래”
"축협, 당초 간담회 참여 약속 해놓고 사전 통보 없이 일방 불참"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나주시는 4일 “나주시 왕곡면 신포리 일대에 조성하고 있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와 관련, 사업자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지 않으면 사업취소로 국도비를 반납해야 하고, 사업자들의 손배청구로 나주시에 불이익이 초래되는 만큼, 보조금 교부결정은 하되 주민들과의 민원이 해소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건축허가 취소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인규 시장은 “지난 11월 17일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반대’를 요구하며 추운날씨에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안타까웠지만,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취소되어 사업비 90억원 가운데 40억원은 국고로 반납해야 한다”며 “90억원의 사업비를 살리고 주민들의 의사도 존중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결정은 해주되,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한 뒤 사업을 착수하도록 단서를 달아서 민원해소가 안되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며, 건축허가 취소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강인규 시장은 “그동안 주민들과 대화하고 법률자문도 받으며 해법을 찾기에 노력했지만 사업자 명의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시한준수의 불가피를 설명하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절충할 기회가 있는 만큼 주민과 사업자 모두가 타협을 통해 상생발전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주민과 사업자의 대화를 촉구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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