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 다름없는 유치경쟁’ 우려 법 개정 반대 "
“재정력 우수 지자체 유리, 과학기술 지역격차 더 커질 것”
‘공공기관 확장 비용 지자체 부담 금지’ 지방자치법과도 배치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들의 지방분원 설립 시 지자체가 출연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에 제동이 걸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법안심의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이유로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이 개정안은 국가가 공공기관 확장 등과 관련한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토록 한 지방자치법과도 배치됨을 강조하며 법 안정성 측면에서도 법 개정에 우려를 표했다. 이 지방자치법은 지난 1월 개정·시행중으로 제122조 제3항에서 공공기관의 신설·이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방비 부담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 의원은 과학기술 연구기관들의 지역조직 확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며 연구기관 분원 설립 시 지자체가 공유재산이나 물품 등을 무상으로 대부·양여, 사용·수익 할 수 있도록 한 법개정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최양희 미래부장관은 이 의원의 지적에 수긍하며 “법안소위 검토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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