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위원회와 17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행지점을 방문해 직접 新입금계좌지정제에 가입하고 고객에게 新입금계좌지정제의 범죄예방 효과를 홍보하는 행사를 가졌다.
서비스 신청은 영업점을 방문해야하며 일부 은행은 자동화기기(ATM)와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지정계좌를 사전에 결정하고 계좌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입할 때 미지정계좌로의 이체한도를 최소 0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조정할 수 있다.
이날 홍보행사를 위해 NH농협은행 광화문금융센터점을 찾은 정지원 금융위 상임위원은 新입금계좌지정제에 직접 가입한 후 금융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년층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은행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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