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석 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에게는 징역 5년 구형
오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석(56)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 대표는 다이아몬드 생산이 임박했고 광산에 엄청난 매장량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 등을 배포했다"며 "하지만 사업은 별다른 생산도 하지 못한 채 중국 회사에 양도됐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광산 개발이 멈추면서 CNK는 수익구조를 상실했다"며 "그럼에도 재판 끝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지난 4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시켜 900억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오 대표는 110억원대 배임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김 전 대사는 CNK 주가 부양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오 대표는 지난 9월 재판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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