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자료사진

AD
원본보기 아이콘

용 문신으로 위협, 2년동안 병원비 수백만원 떼먹은 50대 영장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용 문신을 보이며 병원 직원을 위협, 병원비를 수차례 떼 먹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부산 서부경찰서는 원무과 직원을 위협해 상습적으로 병원비를 떼먹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D

김씨는 부산 시내 모 대학병원에서 2012년 10월 중순부터 2년여간 21차례 당뇨병 관련 치료를 받은 뒤 용 문신을 보이며 원무과 직원을 위협, 병원비 350만원을 떼 먹은 혐의다.

아울러 김씨는 지난 8월6일 낮 12시30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병원 인공신장실에서 행패를 부렸고 이를 제지하는 간호사 이모(41·여)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