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정수)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벌레 한 마리에 비유하고 실컷 이용한 후 무참히 짓밟은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한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 할 것"이라며 사형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또 "시의원이라는 점잖고 고상한 탈을 쓰고 뒤로는 검은 로비자금과 스폰서 자금을 받아썼다"며 "그것이 문제가 되자 자신의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친구를 이용해 몰래 죽이는 완전범죄를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살인교사에 대한 증거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김 의원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거듭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았다가 송씨로부터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친구인 팽모(44·구속기소)씨를 시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배심원단의 평결을 참고해 김 의원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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