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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세대, 기독교계 이사축소 정관개정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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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4개 교단, 연대 상대 소송 패소 확정…"설립이념 정면으로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연세대학교가 기독교계 이사 수를 축소하는 내용의 정관을 개정한 것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대한성공회 등 4개 교단이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연세대 이사회는 12명의 이사를 두고 있는데 이중 4명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대한성공회 등의 교단에서 각각 추천해왔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개방이사 3명을 포함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연세대는 2011년 10월 4개 교단이 각각 1명씩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의 정관을 '기독교계에서 2인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기독교 4개 교단은 이러한 정관 개정이 무효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기독교 4개 교단은 "개정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개정된 정관의 핵심적인 내용 역시 불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고 피고의 설립 이념과도 배치되는 등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상고심 모두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을 포함한 협력교단에 소속된 기독교 신자가 피고의 이사회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감소된 사실만으로는 변경된 정관이 피고의 설립이념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정관개정 결의 당시의 이사회가 위법하게 구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상고이유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기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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