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 활성화 대책 발표
또 내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인 자본 이탈에 대비해 외화유출입 규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를 늘리는 방안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내년 신규 국내 주식 투자를 30% 가량 늘려 잡았다. 국민연금의 내년 여유자금 규모가 80조원으로 올해 90조4000억원보다 11%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 투자는 올해 3조8000억원에서 내년 4조9500억원으로 30% 늘린 것이다.
내년 1월부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보유 한도가 40%에서 70%로 높아지는 점도 사적연금을 통한 증시 활성화에 일조할 전망이다.
또 금융위는 내년 2분기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루 가격변동폭을 현행 15%에서 30%로 일시에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공개(IPO) 시 공모주 청약자에 대한 청약자금 대출 금지 규제를 없애고, 증권담보대출 때 담보제한 증권 기준을 명확히 설정한 뒤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상장사가 비상장사에 비해 역차별 받는 부분과 자금조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다만 거래세 인하 등 세제 관련 지원책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화 유출에 대비해 거시건전성 규제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과도한 외화 자본 유입 제한에 초점이 맞춰진 규제를 유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전망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