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청 공무원노조가 14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노희용 동구청장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다.
노조는 “노 구청장은 그동안 유언비어이고 모함이라고 일축해왔으나 결국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었고, 또한 지난해 추석 주민들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별도의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이 최근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2년 전 (전직 구청장의 법정구속으로) 수개월 동안의 구정 공백과 혼란을 경험했다”며 “주민들과 공직자들에게 더 이상 온전한 구청장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노조는 “현직 구청장의 당선무효형에는 시기적절한 견제와 대응을 소홀히 한 노조의 책임도 일정부분 있다”며 “이런 결과를 낳은 것에 대하여 깊이 사죄드리며, 앞으로 부정부패가 척결되고 건강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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