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강검진 받다 쇼크사…유가족에게 7200만원 배상하라"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종합건강검진을 받다 조영제 부작용으로 숨진 환자의 유가족에게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영제는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 같은 방사선 검사 때 조직이나 혈관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약품이다.
A씨는 2012년 6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B대학병원 검진센터를 찾았다. A씨는 뇌 MRI 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투여 받은 뒤부터 식은땀을 흘리고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A씨는 조영제를 투여한 지 4시간여 만에 숨졌다. 부검 결과 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사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또 "의료진이 A씨가 호흡곤란을 일으켰는데도 마스크를 통한 산소공급만 하고 제때 기관 내 삽관을 통해 호흡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영제를 사용하면 부작용으로 과민성 쇼크와 같은 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 있고, 조영제를 사용한 것 자체에는 잘못이 없는 점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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