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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김현 의원도 공범" 고소장 제출…사과 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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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 [사진=YTN 뉴스 캡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 [사진=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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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측, 김현 의원 고소장 제출…"김현 의원도 공범"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대리기사 이모씨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29일 오전 이씨는 김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김 의원이 폭력을 행사한 유족들과 공범 즉,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김 의원이 사건 당시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유족들과 함께 범행을 모의하고 유족들로 하여금 폭력을 행사하게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씨 측은 "직접 때리지 않아도 언쟁 중 일행이 폭행을 행사했을 때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면 공동정범으로 취급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김 의원의 말 이후 폭행이 있었고 이어 명함을 돌려받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나오는데 당연히 김 의원이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현 의원이 지난 25일 '직접 뵙고 사과드리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이씨에게 전한 데 대해서는 "김 의원이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성이 없다고 본다"며 "사과를 받을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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