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이어 기아車 사내하청노동자도 정규직 인정(종합)
현대車 '불법파견'이후 일주일 만…하청노동 정규직화 탄력받을 듯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기아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이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정규직으로 인정한다는 일부승소 선고를 받았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이후 일주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25일 기아차 사내하청노동자 49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체불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아차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일일 출근·결근·휴가·병가인원수를 비롯한 근태상황및인원현황을 파악했다. 파업이나 체육대회 기간에 대한 (노동자의)근태처리 방침을 일괄적으로 지정하여 사내동력을 제공했다"면서 원고들이 사실상 고용상태에 있었다고 봤다.
이어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노동력이 기아차의 생산과정에 곧바로 결합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협력업체가 전문기술을 가졌다거나 고유하고 특화된 임무를 도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로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은 노동자는 모두 468명이다. 2년간 근무했다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명에 대한 정규직 판단이 기각됐다. 나머지는 소취하서를 내고 동의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선고가 되지 못했거나 사내 하청노동자가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돼 판결이 의미없는 경우다.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정규직 인정을 받은 셈이다.
이 판결로 정규직 인정을 받은 노동자는 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와 고용할 것을 의무로 사측에 요구하는 '고용의무' 등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하지만 법리적 차이일 뿐 사실상 모두 정규직으로 인정된다.
다만 재판부는 111억원의 임금 및 지급임금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그간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과 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차액만 인정해 회사 측이 약 14억원을 물어주라고 판시했다.
이날 기아차 사내하청노동자 소송 1심 선고가 내려지기까지는 3년 2개월이 걸렸다. 지난 2011년 7월 기아차 사내 하청노동자 547명은 "근로자 지위를 확인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다. 하지만 변론재개가 신청되고 공판 직전 소 취하자가 나와 선고가 두 차례 연기됐었다.
이 판결로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인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18, 19일에 걸쳐 선고된 현대차 '불법파견' 소송 1심에서도 1179명의 사내하청동자들이 모두 정규직임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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