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소비자원은 수영복을 착용 한 후 허벅지 피부염이 발생했다는 사례를 접수하고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수영복 안감 가공이 미흡해 피부 트러블이 발생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며 데상트코리아(주)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수영복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르꼬끄스포르티브 매장을 방문하거나 소비자상담실(080-564-5800)에 연락해 환불을 받도록 당부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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