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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소비자 피해, '보험'부문 특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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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박모씨(여, 서울)는 작년 7월 “열나고, 기침감기 코맹맹이 코감기도 언제든지 통원비 2만원 보상”이라는 TV홈쇼핑 광고를 보고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다. 그리고 막상 감기가 들어 보상을 요구하니 ‘급성기관지염’만 해당된다며 보상을 거절당했다.

#김모씨(남, 서울)는 2009년 3월 TV홈쇼핑을 통해 5년 갱신형 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광고에서는 "갱신 시 보험료는 적립보험료로 대체 납입돼 크게 인상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막상 갱신 시점인 올 3월이 다가오자 보험료가 60% 인상됐다. 깜짝 놀란 김씨가 보험 가입당시 광고내용 및 녹취록을 달라고 하니 보험회사는 녹취록 등을 분실했다며 약관대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할 뿐이었다.
최근 3년간(2011~2013년)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보험'품목에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TV홈쇼핑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도 점차 증가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1년 272건에서 2013년 374건으로 3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품목은 '보험'으로 65건(7.0%)이었다. 이어 의류(56건,6.0%), 정수기 대여(50건,5.4%), 여행(43건, 4.6%), 스마트폰(40건, 4.3%) 순이었다.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보험은 질병·상해보험으로 전체 보험피해 건수의 84.6%인 55건을 차지했다. 주요 피해로는 ▲보험 가입 시 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불리한 사실 미설명 ▲보험가입은 쉽게 승인하고 보험금 지급 시 가입 조건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지급 거절 ▲보험상담만 받아도 사은품을 준다고 하였으나 주지 않은 경우 등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TV홈쇼핑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TV홈쇼핑 사업자의 품질보증책임을 강화하고, 보험판매 시 광고내용을 일정기간 보존해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TV홈쇼핑 보험(홈슈랑스)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관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2013년도 연간 TV홈쇼핑 총 거래액은 약 8조7300억원으로 2012년도 7조9200억원에 비해 10.2% 증가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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